동중한합회 제39회 총회 정식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각 교회로 선출 안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9/19)하여 드렸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총회 정식대표자를 선출하시어 10월 31일까지 합회 총무부(전화, 팩스, 홈페이지 총무부 보고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중한합회 정관 제3조제1항(가) 2)에 의거 대표자는 반드시 해당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으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를 선출하실 때 가급적 총회 기간(2023년 1월 4일(수)~5일(목)) 동안 참석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중한합회 정관 제3조 제1항 (가) 3)에 의거 대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4) 대표자 선출은 교회직원회 결의 후 교회 사무회 인준을 받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고내용 : 교회명 성명 직책(장로,집사) 우편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기타 문의사항은 합회 총무부(02-6911-91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