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1) (자녀장려금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2019. 6. 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 소득요건이 장려금 기준에 해당할 것(첨부된 파일 확인)
신청기간
2020.05.01 ~ 6.01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텍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과 홈텍스(www.hometax.go.kr)및 전용 콜센터 02-2214-219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