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1) 2016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76.12.31 이전출생) 일 것
(2) 20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장려금 기준에 해당할 것
신청기간
2017.05.01 ~ 5.31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텍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과 홈텍스(www.hometax.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