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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교회의 삼육영어문화원 사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도 전반기 삼육영어문화원 선교사의 초청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을 드리오니 해당 교회는 선교사 교체, 신규초청, 기간연장 여부를 협의하시고 교회직원회 결의를 거친 후 신청서류가 218()일까지 동중한합회 청소년부에 도착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선교사 초청

구 분

안 내

제출서류

제출방법

교체

기존선교사는 편도티켓을 구입하여 연합회가 정한 출국일(아래 도표) 출국한다. 출국일을 맞추기 어려우면 형편에 맞게 출국일 하루 이틀 전에 나가도 되지만(정해진 출국일 이후에 나가면 선교사 교체 불가) 정해진 출국일이 아니면 훈련원이 제공하는 공항픽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신청서

교회고유번호증

선교사활용계획서

동중한합회

홈페이지

청소년부 보고란에

첨부파일로 신청

신규 초청

종료된 교회수만큼 신규초청 가능. 합회별 1~2교회로 제한함.

기간 연장

연장서류는 선교사 비자 만료일 전에 연합회가 등기 발송함.

신청서

근무지이동

근무지이동 인사권은 합회 청소년부장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합회 부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근무지이동이 결정된 후 근무지이동 날짜를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리면 체류지변경신고 서류를 등기발송함. 선교사 받는 교회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함.

(체류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됨.)

 

종료

폐원으로 선교사 출국 시 반드시 출국일을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려야함. (폐원이 아닌 선교사 조기 출국 시에도 반드시 보고!)

 

 

 

기존 선교사의 출국일(교체의 경우 해당)

출국일

공항

항공편

출발시간

참고

4 7()

* 예외- 강화, 안산다문화가족, 일산영어, 재산, 마산중앙교회 선교사는

317()출국

인천공항

원하는 항공사

저녁 7시 이후

훈련원에서 공항픽업 제공

 

1. 선교사 담당자는 선교사 완전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유성펜으로 완전출국이라고 기재하시고 출국심사대를 지날 때 직원에게 반드시 반납하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조치는 선교사의 불순의도 재입국 또는 불법체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며 만에 하나 이같은 불상사가 생길 경우, 초청업무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체, 신규초청 교회는 선교사 입국일이 정해지면(추후 재림마을-연합회 청소년부 행사안내 게시판에 공지) 바로 초청경비 80만원을 천명선교사회로 선납해야 하고, 매달 선교사 한 명당 20만원(학교인 경우 40만원)의 선교사파송후원금(회비)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원금 송금 시 교회명과 해당 월(: 가평1월회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경비 80만원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차액발생시 추후 선교사파송후원금(회비)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초청경비 내역: 입국 편도항공료, 공항세, 보험료, 여권발급비, VISA신청비, 출국시 교통비, DHL비용 등

송금계좌: 농협 077-01-261323 천명선교사회

선교사 파송비용과 후원금 문의: 070-7545-3534(천명선교사 한국사무소)

 

3. 다음은 선교사파송후원금(회비) 장기 체납으로 선교사 철수 대상교회입니다. 1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교회는 교체, 연장이 불가하며 선교사를 귀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 선교사 파송후원금(회비) 미납으로 선교사 철수 예정교회 : 00교회(), 00교회()

자료제공: 천명선교사 한국사무소

 

4. 선교사 보험은 선교사가 처음 입국할 때 초청경비 80만원에 1년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첫해는 천명선교사 한국사무소에서 일괄 가입해 드리지만 기간연장을 하는 선교사의 보험가입은 해당교회가 개별가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전에 가입했던 보험상품으로 갱신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보험설계사 배옥남 집사님(010-3320-4430)께 연락주시고, 보험료 선납 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별가입한 후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천명선교사 한국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1000mm@kuc.or.kr Fax : 0505-503-3004)

 

5. 선교사가 입국하면 연합회는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공항에서 선교사편에 드리기도 하고 교회로 직접 등기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서류를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시고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외국인등록신고를 해주시고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외국인등록번호만 kucay0@kuc.or.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선교사 보험가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6. 최근 필리핀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급적이면 기간연장과 근무지이동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교체, 신규신청, 근무지이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합회 청소년부장과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첨 부 : 1) 삼육영어문화원 천명선교사 신청서

                  2) 선교사 활용계획서

                  3) 천명선교사 상해보험 가입안내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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