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목)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되는 교회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9년 6월 27일까지 상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1차 과태료 100만원)
2.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3.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시청 업무이관(소재지 관할구청 -> 한국승강기 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