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담임목회자/책임자/평신도지도자/자급교역자
참 조: 신탁부장
제 목: 신탁부 보고서 (2019년 12월말 현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신탁부 보고를 위한 2019년도 신탁연례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작성하여 3월 23일까지 재무부/신탁부로 Fax(02-6911-9191) 또는 Email (eckctre0@kuc.or.kr)로 기한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관련 보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이 없음”을 보고서에 표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 기록 안내]
1. 기관명 : 소속 기관(교회)
2. 신탁업무 관련 직원수 : 해당사항없음
3. 신탁 : 어떤 형태로든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 계약을 통하여 교단에 드려진 재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합니다.
4. 유언 : 유언이란 말 자체가 설명하듯이, 교단이 신탁 수익자로 명기된 유언장에 의하여 교회/기관에 드려진 재산(현
금, 예금, 유가증권,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5. 연금 : 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자가 교단에 드린 재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
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신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매달 혹은 일정 시기마다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신탁자에게 지급하되, 신탁자가 사망한 후 남은 재산이 교회에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6. 조건 없는 증여 : 신탁활동의 결과로 아무 조건(신탁 계약서, 유언장, 연금 동의서 등)없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지
도록 드려진 재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7. 기부금 : 어떤 활동으로든지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지도록 드려진 기부금(현금, 예금, 기타동산 또는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건축을 위한 헌금은 제외)
동 중 한 합 회 신 탁 부 장 박 영 남(직인생략)
한국연합회 신탁부 보고서(2019년 12월말 현재)
(보고일) 2020년 3월 일
1. 기관명 :
2. 신탁업무관련 직원수 : 해당사항없음
3. 신탁 : 원
4. 유언 : 원
5. 연금 : 원
6. 조건 없는 증여 : 원
7. 기부금 : 원
8. 2019년 교회들의 신탁세미나 또는 부흥회 회
9. 2019년 각종 모금을 위한 회의 또는 모임 회
* 보고 기일 : 2020년 3월 23일까지
* 연락처: Fax : 02-6911-9191; Email : eckctre0@kuc.or.kr(재무차장); 전화 : 02-691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