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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교회의 삼육영어문화원 사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의 국내 입국이 어려운 관계로 2022년도 전반기 삼육영어문화원 선교사 초청은 연장, 근무지이동만 가능하오니 해당 교회는 선교사 기간 연장 여부를 협의하시고 교회직원회 결의를 거친 후 신청서류가 225일까지 동중한합회 홈페이지 청소년부 보고란에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선교사 초청

 

구 분

안 내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간 연장

연장서류는 선교사 비자 만료일 전에 연합회가 등기 발송함

신청서

 

동중한합회 홈페이지 청소년부 보고란에 파일로 제출

근무지이동

근무지이동 인사권은 합회 청소년부장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합회 부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근무지이동이 결정된 후 근무지이동 날짜를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리면 체류지변경신고 서류를 등기발송함. 선교사 받는 교회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함.

(체류지 변경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됨.)

종료

폐원으로 선교사 출국 시 반드시 출국일을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려야함. (폐원이 아닌 선교사 조기 출국 시에도 반드시 보고!)

 

 

 

 

 

기존 선교사의 출국일

 

출국일

공항

항공편

출발시간

참고

4 24()

예외- 익산중앙교회는 출국시, 43일까지 출국바랍니다.

인천공항

원하는 항공사

원하는 시간

마닐라 입국시 호텔로 격리

 

 

 

 

 

1. 선교사 담당자는 선교사 완전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유성펜으로 완전출국이라고 기재하시고 출국심사대를 지날 때 직원에게 반드시 반납하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조치는 선교사의 불순의도 재입국 또는 불법체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며 만에 하나 이같은 불상사가 생길 경우, 초청업무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체, 신규초청 교회는 선교사 입국이 정해지면(추후 재림마을-연합회 청소년부 행사안내 게시판에 공지) 바로 초청경비 80만원을 천명선교사회로 선납해야 하고, 매달 선교사 한 명당 20만원(학교인 경우 40만원)의 선교사파송후원금(회비)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원금 송금 시 교회명과 해당 월(: 가평1월회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경비 80만원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차액발생시 추후 선교사파송후원금(회비)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초청경비 내역: 입국 편도항공료, 공항세, 보험료, VISA신청비, 출국시 교통비, DHL비용 등

송금계좌: 농협 077-01-261323 천명선교사회

 

 

선교사 파송비용과 후원금 문의: 070-7545-3534(천명선교사 한국사무소)

 

3. 다음은 선교사파송후원금(회비) 장기 체납교회입니다.

* 선교사 파송후원금(회비) 미납교회 : 00교회(), 000교회() 자료제공: 천명선교사 한국사무소

 

 

4. 선교사 보험은 처음 입국할 때 초청경비 80만원 중 6개월분 보험료가 포함되어 천명선교사 한국사무소에서 일괄 가입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2019716일부터 입국한지 6개월 이상 된 체류자는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8만원의 금액을 매달 납부 하셔야 하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고지서(안내문) 수령 시 납입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 문의 1577-1000 )

 

5. 근무지이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중한합회 청소년부장과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첨 부 : 삼육영어문화원 천명선교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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