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도 후반기 천명선교사의 초청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리오니 해당 교회는 선교사 교체, 신규초청, 기간연장 여부를 협의하시고 교회직원회 결의를 거친 후 신청서류가 8월 16(금)일까지 동중한합회 청소년부에 도착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선교사 초청
구 분 |
안 내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교체 |
기존선교사는 편도티켓을 구입하여 연합회가 정한 출국일(아래 도표)에 출국한다. 출국일을 맞추기 어려우면 형편에 맞게 출국일 하루 이틀 전에 나가도 되지만 정해진 출국일 이후에 나가는 것은 불가함. |
①신청서 ②교회고유번호증 ③선교사활용계획서 |
청소년부 보고란에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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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초청 |
종료된 교회수만큼 신규초청 가능. 합회별 1~2교회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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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
연장서류는 선교사 비자 만료일 전에 연합회가 등기 발송함. |
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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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
근무지이동 인사권은 합회 청소년부장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합회 부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근무지이동이 결정된 후 근무지이동 날짜를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리면 체류지변경신고 서류를 등기발송함. 선교사 받는 교회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함(체류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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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폐원으로 선교사 출국 시 반드시 출국일을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려야함. (폐원이 아닌 선교사 조기 출국 시에도 반드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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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선교사의 출국일(교체의 경우 해당)
출국일 |
공항 |
항공편 |
출발시간 |
참고 |
9월 22일(일) |
인천공항 |
원하는 항공사 |
원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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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담당자는 선교사 완전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유성펜으로 “완전출국”이라고 기재하시고 출국심사대를 지날 때 직원에게 반드시 반납하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조치는 선교사의 불순의도 재입국 또는 불법체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며 만에 하나 이같은 불상사가 생길 경우, 초청업무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