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절차
① 인사발령확인서,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② 방문시 교회직인, 신분증 지참
③ 차량 대표자도 변경할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이력이 나오는 사실증명원도 함께 발급
2) 차량등록증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합회 - 소속 및 직인증명서, 재직증명서
교회 – 고유번호증(사본가능), 차량등록증, 교회직인, 신분증
세무서 – 고유번호증 대표자이력이 나오는 사실증명서 발급
차량등록증에 교회명(목회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차량은 변경대상입니다
- 고유번호증 변경후 30일이내에 차량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차량등록증에 교회명과 고유번호만 기재된 차량은 변경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