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도 전반기 천명선교사 초청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리오니 해당 교회는 선교사 교체, 신규초청, 연장
여부를 협의하시고 교회직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신청서류가 2월 24(월)일까지 동중한합회 청소년부에 도착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선교사 초청
구 분 |
안 내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교체 |
기존선교사는 편도티켓을 구입하여 연합회가 정한 출국일(아래 도표)에 출국한다. 출국일을 맞추기 어려우면 형편에 맞게 출국일 하루 이틀 전에 나가도 되지만 정해진 출국일 이후에 나가는 것은 불가함 |
①신청서 ②교회고유번호증 ③선교사활용계획서 |
파일을 동중한합회 홈페이지 청소년부 보고란에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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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초청 |
종료된 교회수만큼 신규초청 가능. 합회별 1~2교회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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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
연장서류는 선교사 비자 만료일 전에 연합회가 등기 발송함 |
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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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
근무지이동 인사권은 합회 청소년부장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합회 부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근무지이동이 결정된 후 근무지이동 날짜를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리면 체류지변경신고 서류를 등기발송함. 선교사 받는 교회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함(체류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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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폐원으로 선교사 출국 시 반드시 출국일을 연합회 청소년부로 알려야함. (폐원이 아닌 선교사 조기 출국 시에도 반드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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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선교사의 출국일
출국일 |
공항 |
항공편 |
출발시간 |
참고 |
4월 6일(일) |
인천공항 |
원하는 항공사 |
원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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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선교사 활용계획서등의 내용이
미비 할경우 다시 요청드려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