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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인사이동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 또는 주소변경 등이 있을 경우

 

고유번호로 등록한 차량은 등록된 시,군,구에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원,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변경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표자 또는 주소, 명칭 변경시 구비서류

합회에서 발급하는 교회 소속 및 직인증명서

교회 직원회의록(교회 대표자 변경건)

변경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본인이 안갈경우 직인 날인된 위임장 및 직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변경사항, 변경날짜 포함)

대표자변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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