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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되는 교회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9 6 27일까지 상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위반시 1차 과태료 100만원)

2.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3.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시청 업무이관(소재지 관할구청 ->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동중한합회  |  13006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90 (감이동 483-1)  |  TEL: 02-474-9210  |  FAX: 02-47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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