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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정규정  변동사항

 

 

2016년부터 발생한 안경의 보조금 청구시 치과보조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연말정산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

 

 

단, 치과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제출시 
 
납부한 금액은 카드결재는 '카드'란에
현금결재는 '현금영수증란'에(현금란에 표시된 금액은 보조 안됨)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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